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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위도(latitude): 37.521417
경도(longitude): 126.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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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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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재산은 이미 공동 재산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재산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된 후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즉,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금액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공제한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임시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