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가락동 이혼 비대면 상담은 10곳에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송파구 가락동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송파구 가락동 · 업종 이혼상담 외
송파구 가락동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 이혼상담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하수,폐기물,환경>폐기물수집,처리업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나를위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13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위도(latitude): 37.4988565

경도(longitude): 127.1123713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오승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4 3층 301호(화엄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7 3층 301호(화엄타워)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상속변호사채송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4 2층 201호 G120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은승우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2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파트너스2 308호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예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2동 3층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2동 3층 308호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회생가정법률상담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폐기물처리업체유품정리폐목재대형폐기물자영업자폐업집정리

분류: 하수,폐기물,환경>폐기물수집,처리업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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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송파구 가락동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인 상태에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등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의 패소자(상대방)에게 소송 진행에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